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월 300만 원 배당을 목표로, 좋은 배당 종목의 신호를 찾아주는 주식배당금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3년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되면서 전국에 각종 축제와 행사가 많아서 가족들과 같이 좋은 구경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알려드렸던 배당금에 붙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요즘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코스피, 코스닥 종합 지수가 연초보다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는 그동안 손실 폭이 많아 정리하지 못하였던 악성 주식을 익절 하였습니다.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이므로 금융 소득이죠? 맞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소득이 아니고 양도 소득입니다. (양도 소득이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됐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즉 금융소득만 이야기하죠. 금융소득이라는 건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한마디로 예금 넣어서 찾는 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입니다. 예금과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와 그리고 채권들이 있습니다.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에서 발생한 이자 할인액등을 모두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배당 소득도 바로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 및 분배금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구지요? 바로 주식배당금입니다. 예금, 채권의 이자는 5% 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보다는 주식 배당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 합세 대상자에 포함된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세전 금액으로 생각해주십시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type1, 금융소득이 7,9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type2, 금융소득이 7,900만 원 이상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type3,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type4로 구분합니다.

type1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한 곳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세전 금액의 2,000만 원 이하면 다른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세금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은 종합과세 금액과 원천징수한 분리과세 금액을 비교를 해서 더 큰 금액이 세금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이미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납부한 금액보다 종합과세 금액이 크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 금액이 더 크다 라고 하면 추가로 납부할 게 없다는 겁니다.

type2
금융소득 7,900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간단하게 말하면 세전 배당금 7,900만 원을 받아 쓸 때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저희가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 15.4% 를 제외하고 받고 있었는데 그 때 원천징수 안에 금액이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종합과세 금액과 원천징수한 분리과세 금액을 비교하면 원천징수는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융소득 7,900만 원이란 것은 이건 원금 7,900만 원이 아니고요 이자와 배당 소득이 7,900만 원이란 얘기이기 때문이죠. 제가 원하는 것이 배당소득 7% 이상을 바라는 것인데 이것으로 역으로 계산하면 11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type3
금융소득 7,900만원 이상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세전 배당금 7,9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부터는 분리과세 금액보다 종합과세 금액이 많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1인 기준입니다. 그 말은 가족 있다면 금융 자산을 나누어서 1인 7,900만 원 * 2 하면 15,800만 원으로 계산되며, 2인의 합산 금융소득 15,8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가족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과세금액을 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대 합산이 아닌 사람별 과세를 기준으로 하니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금융자산을 나눌 가족이 없다면 7,9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대상이며 추가 납부 금액이 발생합니다.


type4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율은 본인이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따라서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서 다른 소득 3,200만 원까지는 늘어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3,200만 원 이상이면 가족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과세금액을 분산하는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다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배당금은 2,000만 원으로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 자료를 찾아 2021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최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작권 및 기타의 문제 발생 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사례 3】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1년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계산내역)
(1)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60,000,000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2천만원 초과금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2천만 원 ×1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64,900,000 ×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원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금융소득금액 × 14%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 × 14% + (30,000,000 - 5,100,000) × 기본세율
 = 8,400,000 + (24,900,000 × 15% - 1,080,000) = 11,055,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3,156,000원 자료는 딱 여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13,156,000원 이금액에 원천징수 금액이 포함되어었기 때문에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의 원천징수세금 9,240,000을 빼고 받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156,000 - 9,240,000 = 3,916,000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은 조금 어렵지만 알고 있어야 하므로 내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의 투자와 재테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월 300만원 배당을 목표로,
좋은 배당 종목의 신호를 찾아주는 주식배당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자료.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배당에 따른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누구나 조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인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미리 종합소득세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소득
요즘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전에 절세 전략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업으로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4%인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예상되는 소득의 범위를 잘 예상하셔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네요

3) 사업소득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법인의 명의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 관리를 하고, 각종 증빙들을 미리 잘 챙겨두셔야 납부할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란 사업이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경품 추첨이나 복권,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며 얻는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타 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및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연금소득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연금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소득을 수령하지 않고 이연 시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분리과세만 하면 됩니다.

6) Gross-up
Gross-up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 원 초과 부분만 Gross-up을 적용, 쉽게 설명하자면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고 그 이후 이익을 배당하였는데 배당소득세를 낸다면 하나의 소득에 두 번 과세가 돼버리니 이중 일부를 차감해 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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